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 해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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