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공무상 부상으로 임의로 판단해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민간병원 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병원 진료가 불가능 해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군병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직업군인이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
A중사는 경기도 소재 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발목 골절 부상을 입어 지난 2012년부터 다음해까지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올 1월 A중사의 부상을 공무 중 부상(이하 공상)으로 보고 A중사에게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라며 민간병원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약 83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기 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A중사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점, 공무상 요양비도 청구하지 못해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중사는 2012년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의 권유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포함해 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신청할 당시에도 소속 부대 인사실무자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를 위한 군 병원의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공단은 국방부 ‘군인연금 급여심의회’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을 함으로써 A중사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권익위는 공단으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이 최근 5년간 총 406명,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6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제도가 공무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도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업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공단은 공상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이나 직업군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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