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불법으로 10년 이상 주거 또는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특례는 오는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 종교용의 경우 2000㎡이내, 농지의 경우 시 지역 5000㎡, 그 외 지역 1만㎡이내 점유 지역이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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