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1일 오후3시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금천구 가산동 소재)에서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정한 노무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1센터-1노무사’를 통해 노무상담, 컨설팅, 노무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서 여가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노무사 123명을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으로 공식 위촉하고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여가부는 오는 11월까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노무사를 찾지 않고도 간단한 노무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도움을 받아 ‘워킹맘·대디 직장생활길잡이(가칭)’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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