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기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의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알렸고 제주도에서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통보했다. 사업자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으로 알려왔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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