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10월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했다며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이미 사망해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에서 고인을 ‘법규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구)안전행정부의 의견을 근거로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점, 그 당시 제헌 헌법과 (구)국가공무원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 중 순직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심위 측은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훈처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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