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산림청은 오는 11일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매년 이맘때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주말 동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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