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남 강진군 하저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과속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이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은 왕복 2차선으로 곡선 형태의 도로구조와 과속차량으로 인해 매년 1∼2회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이 마을을 지나는 국도 23호선 강진∼마량의 도로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 사업을 시작해 주민들은 이참에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를 폐쇄하고 마을을 벗어난 해안 또는 산지부에 우회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지부에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약 400억 원의 터널 건설비용이 소요되고 해안도로의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 오염 등으로 또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민 280여명은 지난 2월 권익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개선을 해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7일 오후 강진군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방지를 위한 보·차도 경계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신호등 과 과속방지용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를 해당도로의 양방향 2개소에 설치하되, 이후 교통량 증가로 4차선 국도 확장계획이 확정될 경우 하저마을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대체노선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진군과 강진경찰서는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즉시 운영하고 주민들은 도로공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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