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에는 난방 시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의 심야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는 내용과 전력 수급 주의·경계 단계 시 난방기 가동 중지, 자율절전 등 전력 수급 비상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현재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목포시), 이중창호 설치(용인시), 청사 LED조명 교체(대전도시공사) 등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에너지담당자 지정·운영(충북 제천), 전력피크량 관리(전라남도)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제 에너지 절약은 공공부문에서는 습관이며 기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갑작스러운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수급 부족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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