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아울러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