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은행, 보험, 통신, 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보급,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법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개인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법 적용대상도 약 380만 공공기관 및 사업자로 매우 광범위 하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관심, 투자, 특히 업종별 단체들의 자율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은행, 보험,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실천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 활용 확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정보 삭제,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다.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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