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 당시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 중 2012년 12월 31일 이후 침범부분을 스스로 철거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서(준공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다른 사람의 대지’를 침범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경우에도 법 적용범위에 적합하면 양성화해 주고 있으면서 ‘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양성화해주지 않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을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측은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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