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해외사고로 산재신청 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해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이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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