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31일 자율형 사립고 6개교(우신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세화고)를 대상으로 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와 절차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재평가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강행 시 시정명령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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