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고용노동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미 고용부는 2013년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5개 국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리플렛은 많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영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요청으로 제작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판단기준) ○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요령 (근로자의 권리) ○ 올바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가이드 (사업주의 의무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간되는 이번 영어 리플렛은 건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용부는 이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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