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NH농협은행은 1일 농협은행 본점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 회원인 내·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외송금 시는 NH-ONE해외송금서비스(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을 감면받아 단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기존에 농협은행에서 건설근로자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1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연간 21만6,000원의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6만원의 전신료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1,000달러(USD)를 환전할 경우 80%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아 종전 보다 약 1만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가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회로부터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공제회의 본회 및 건설근로자 지원센터, 전국 9개 지부, 종합지원이동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환전 및 송금 우대와 관련된 세부내용이나 기타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금융 지위 향상의 초석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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