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는 물론 방송사,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도 명확히 했다.
특히 제작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연장 근로 대가,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제작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 등도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근로조건 등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스태프의 안전을 배려해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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