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교육부는 20일 11개 교육청에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오는 9월 2일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했으나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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