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사망 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15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가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해당 여군의 사망 원인과 당시 군 자체 조치의 적정성에 두고 있다.
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왔다.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만 당시 사단장은 A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소령은 이후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언어폭력 등을 행했고 최근 피해 여군의 호소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게 했다.
권익위는 사망자 주변 동료들을 상대로 사망자의 피해 사실을 중점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 이러한 피해가 원인이 돼 자해사망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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