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재기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 해당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신고·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 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강화된다. 사재기 관련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02-3327-1122)으로 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판·유통계의 사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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