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가 대상이다.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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