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구조변경, 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은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 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골재, 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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