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공수빈 기자] 소방방재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에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2013년도 물놀이 사고 발생의 특징을 보면, 총 37명의 물놀이 사망자 중 28명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생장소는 하천과 계곡 78%(29명), 해수욕장 19%(7명)으로 사망자 대부분이 부주의, 수영미숙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물놀이 사고의 특징을 토대로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전국의 해수욕장, 산간, 계곡 등 1,698곳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29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 근무요원 등 7,195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재난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인력 3,930명 등 총 1만 1,125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소방방재청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관리지역에 나가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여름방학 전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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