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김포 신도시)으로 신설되는 광역도로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둘러싸고 600여 명의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여 년간 끌어온 갈등을 중재해 해결했다.
이번 집단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신설하는 양곡~운양 간 광역도로(왕복 6차선)로 인해 기존의 시도10호선(왕복 2차선)이 이면으로 밀려나면서 주변 상가들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
또한 신설대로와 시도를 잇는 연결도로(왕복 3차선)도 회전반경이 부족해 진입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 대로에 신설하는 4거리 교통체계를 5거리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역도로 교통체계는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마련했고 대로와 시도 간의 연결도로도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설대로 연결부위를 왕복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신도시 개발로 이면으로 밀려나게 된 시도 주변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 안내간판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김포시는 주민들과 협의해 상가 안내간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있는 시도에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사업, 안내간판, 시도 개선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집단민원을 조정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도로구조 개선 문제가 정리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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