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 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이다.
오는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는 대상자 수 >
(2014년 기준)
합계 |
국민연금 30만원이하 수급자 |
국민연금 30~40만원 수급자 | |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는 대상자 수 |
15만명 |
12만명 |
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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