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국회 최재천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아울러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를 통해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상생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법안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고(19%→15%),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하여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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