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하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구 ‘청소년 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다. 청구인들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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