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산업재해 종결일부터 2년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손상 등 잠재상병에 대해서도 요양종결 후 1년에서 5년간 진료가 지원된다. 오는 5월부터 지원대상 상병군을 종전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해 수혜 대상자를 연간 3만 6,000여명에서 3만 9,000여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 관련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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