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오는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만 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기를 원해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해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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