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과 항공기 보안에 저해되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이하 자율신고제도)를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누구나 보안검색과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본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 만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과 국민 불편사항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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