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고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될 예정으로 올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다. 급여신청과 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고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와 전월세 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내년 1월 시행시기를 감안해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이루어진다.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주택조사 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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