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 휴대전화 개통·판매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씨와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KT 홈페이지 상의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한 수법이다.
이들은 성공율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으며, 이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영업에 활용해 1년간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이 탈취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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