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앞으로 민주화보상지원단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통합돼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자 명예회복 후속조치, 소송업무, 위령사업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관 업무에 민주화보상지원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거사 권고 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안행부는 2011년에도 거창사건위원회, 제주4·3사건위원회, 노근리사건위원회 등 심의업무가 마무리된 과거사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 통합해 운영한 바 있다.
안행부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인 민주화보상지원단이 과거사지원단으로 통합돼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며 법상 규정된 업무도 기존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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