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리핀에서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베트남의 경우,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상기금이 없고 산업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치 허가’ 등 서류를 산업안전보건국에 신고해야 하고 필리핀에서의 근로자 휴일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는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발간했다.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은 국내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각국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현지 산업재해와 노사분규현황, 기업진출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행정기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과 경제현황 등을 제공한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홈페이지(kosha.or.kr)에 국가별로 게시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진출 예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도 제공해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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