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한다. 또한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급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 돼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과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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