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기존의 자격 종류를 대상별(유소년-성인-노인, 장애인․비장애인), 지도내용별(스포츠 종목, 운동처방)로 세분화해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양성과정도 이론연수 후 자격검정(필기, 구술, 실기)에서 자격검정 후 실무연수로 개편해 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교육-일자리의 관계를 강화했다. 또한 학교체육교사에게만 인정됐던 자격부여와 특별과정을 선수(프로선수 포함)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은 ▲자격제도별 지도내용, 수준에 따른 명칭, 등급 세분화 ▲자격종목 신설․폐지 절차 ▲자격 검증제도 운영방안(자격제도별 필기시험 과목 선정 및 출제방식, 구술시험․필기시험 표준화) ▲실무연수(연수 프로그램, 연수기관 선정기준, 연수기관 취소기준)▲선수(프로선수 포함)에 대한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 도입 ▲기존 체육지도자 관련 경과조치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올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4년에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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