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9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문체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경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4월 10일에 공고해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정된 데 따른 재공고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12월 초까지 선정한 후, 2014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정식 허가의 사전 단계임을 감안해서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웠다. 이번 재공고는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일 것을 요청하는 등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 허가요건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