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온라인 고스톱·포커게임에서 한 게임당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가 1만원,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구입한도는 30만 원이다.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는 1만 원,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0만 원이다. 하루 10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게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의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상기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게임머니의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불법 환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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