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 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거나, 금품비리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징계 회피 가능
국가(지방)공무원과 소방․경찰․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인데 반해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이 혼합 편제돼 근무하는데, 비위행위 적발 시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군무원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금품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2010년 3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은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없는 상태다.
아울러 현행 형법상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징계시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일반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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