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유지(철도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용의 외관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무단점유자 본인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변상금은 일반요율이 아닌 주거용요율을 적용․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무단점유자 본인이 국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이 일반요율로 재산정해 점유자에게 과년도분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부지 위의 건물 소유자 A씨에게 철도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거용요율(재산가액×2%이상)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해 오다가 A씨가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일반요율(재산가액×5%이상)로 재산정해 A씨에게 4년 5개월의 4,650여만 원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 측은 “현장조사결과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가 이루어졌을 뿐 방, 거실, 주방, 전기 등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외관을 유지하고 있다. 공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건물이 점유한 철도부지가 ‘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이 A씨에게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유재산법’은 변상금 부과요율의 결정근거에 대해 ‘주거용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무단점유자 본인의 실제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의 ‘객관적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요율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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