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올 2월 17일에 공포된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동안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나아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화, 게임 등과 달리 만화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만화진흥 관련 법률·시행령은 만화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 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만화 및 만화 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만화계 및 전문가 등과 어깨를 맞대어 만화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세우고 만화 산업에 대한 창작 역량 강화,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문화부는 그동안 이스포츠를 국민들의 창의성과 신체적, 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게임 산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의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스포츠진흥 관련 법령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이스포츠를 우리나라의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하게 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해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돼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했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을 금지했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현행 전체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해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해 대가를 받지 않아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완화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만화와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 콘텐츠업계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