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윤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09.9.26 시행)에 따라 납본대상 디지털 파일형태를 13일 고시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동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 즉 점자, 녹음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요청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형태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를 이용해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파일형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출판환경 등의 변화로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형태 등을 고려해 필요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