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주문받고 관세브로커 통해 밀수출 해와 -
경찰청 외사수사과(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11일 필로폰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함유된 감기약 P정 50만정(필로폰 28kg 제조가능) 가량을 학용품 등으로 위장해 미국 내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혐의로 호주 국적의 윤 모씨(여, 35세)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주범 윤 모씨를 구속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필로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식약청이 2005년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지정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으며 수출입시에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범 윤 모씨는 약사인 아버지 윤○○(67세)로부터 공급받은 약을 인터넷을 통해 외국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주문을 받아 관세브로커를 통해 밀수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말경 미국 마약국(DEA)에 필로폰 밀조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밀조업자가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P정을 우리나라로부터 밀수입했다는 사실을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 미국 국토안보부(DHS) 마약국(DEA)과 공조수사를 벌여 국내에서 미국으로 밀수출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밀수출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감기약 P정 3천68만정 약 4천9백kg (필로폰 1,657kg 제조가능)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미국에 밀수출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감기약 50만정은 필로폰 28Kg을 제조할 수 있다.
이는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9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번에 압수한 3,068만정이 모두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었을 경우 1천657kg의 필로폰 추출이 가능하고 단순투약자 5천5백만 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헤로인의 원료물질 무수초산을 밀수출한 혐의로 아프가니스탄인 등 9명(2명 구속)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필로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밀수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사범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마약원료물질 유통에 대하여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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