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1인 당 1년 간 540만 원 지원 -
임신이나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 간 54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상 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이에 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유도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맺는 사업주에게 12개월 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는 2006년 7월부터 기간제로 재계약하는 경우 매월 40만 원씩 6개월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맺는 경우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했던 것을 기간에 상관없이 처음 6개월은 60만원, 다음 6개월은 30만원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지원금은 임신이나 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금년 4월 30일 이후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임신·출산 등으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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