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SW)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횟수 최소화, 제출서류 면제 및 신고 항목 축소 등 사업자 및 사업실적 신고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한다.
그 동안 SW사업자는 매년 한국SW산업협회에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각 종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업무부담을 느꼈다.
특히 사업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발주자를 찾아다니며 납품실적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매년 신고하던 SW사업자 신고를 1회만 하고 신고한 항목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는 ‘SW사업자 신고정보 관리기관’이 발주자나 보증보험회사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아울러 SW사업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던 첨부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서만 작성·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신고 항목도 최소화해 불필요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항목은 제외했다.
그 외에도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 신고를 분리해 수시로 실적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년 1회 일괄신고로 인해 신고기간에 집중되던 업무부담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자 신고업무의 간소화로 증빙서류 준비 등 1개월 정도 걸리던 신고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런 신고업무 간소화 방안을 현재 개정 중인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과 SW사업자 신고요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