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대상자 총480여 명 추정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전후(戰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31건을 심의해 금년 5월 중 11억 5백 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4월 29일 의결했다.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전후 납북자법’제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8일 ‘전후 납북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대상자를 총 48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위로금등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가지 피해위로금등을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속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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