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인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줄어드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1~3개월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기존과 같고 4~6개월에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고용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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