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교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이나 앞으로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 뿐만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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