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권고안 토대로 연내 개편 마무리 목표…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될 전망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내 방첩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통해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분과위원장은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방첩사 등 기존 국방부 직할부대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에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로 하자"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부분을 이관하고 각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권고안의 방향에 국방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을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두 신설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자는 권고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제정을 통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기관장도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해 국방장관의 판단 여지를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안에 부대령이 각각 제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 기관은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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