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5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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